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국가에서 나에게 돈을 주다니!!

이번 포스트는 기존에 쓰던 글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정보"란에 어울리는 글이라 생각 되어 써 보려구요.^^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신청 해 보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네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에 들어가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간략하게 소개 해 놓겟습니다.
홈페이지 에 들어가면 가장 반가운 베너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고정금리 2.5%"소상공인 긴급자금"최대 7,000만원 까지 지원 하여 준답니다.
기본한도 : 3천만원 이하 개인 신동등급에 따라 지원 , 초과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지원
추가한도 : 수급대상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추가

본론으로 들어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주 ( 지급 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이어야 함 )
제외대상 :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고용주
공동주택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이어도 지급 가능함.

지원요건 

1.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 일용노동자은 1일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이어야 함. 
2.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 근무 시 1개월로 인정 )
3. 최저임금 준수해야 함. 
4. 고용보험 가임대상자는 가입 하여야 지원
( 참고로 고용보험의 경우에 추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http://insurancesupport.or.kr/insure/main.asp 에 의해 고용보험 비용 또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을 간략하게 설명 하자면 기존 사회보험 가입자의 가입비용 40% , 신규 가입자의 90% 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입니다. 건강보험료의 50% 경감 및 4대보험 신규 가입 시 기업 부담금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해 줍니다. )

지원금액


지급시기

지급결정일로 부터 3일 이내 직접 지급 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 합니다. 
신청 방법은 4대보험 포탈을 통해서 하거나 사이트내 "신청방법"에 잇는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직접 제출 하거나 팩스 신청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서식 다운로드 해서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통화하여 "급여대장"을 첨부받아 신청했습니다. 이번 신청으로 인해 급여가 올라가야 하는 경우 서식처음에 있는 급여 변동에 대해 작성해야합니다. 저의경우 변동없이 신청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 주는 대행기관 리스트가 사이트내에 있지만 필요없을것 같아 직접 신청 하엿습니다. 사이트내 "신청방법"제일 첫페이지에 방문,우편,팩스 의 경우 어디에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해 놓았네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팩스를 보내고 확인하니 신청만 받는 것이고 이후 프로세스는 "근로복지공단" 이 진행 한다고 합니다.

18일 이 프로세싱 기간인데 요즘 많이 신청하여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을 마쳣습니다. 이후  "소상공인 긴급자금" 신청시에 다시 포스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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